이별통보 내연녀 남편 살해하려다 미수 그친 3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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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찾아가 범행…스토킹 치료프로그램·보호관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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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 등으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내연관계에 있던 B(30대)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도 계속 연락을 하다가 같은 해 2월 6일 흉기를 들고 B씨 집에 찾아가 안방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던 B씨 배우자 C(40대)씨의 목과 입, 어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 B씨에게 "같이 가자"고 했으나 거부를 당해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달아났으며, 검거 이후 대구교도소에서 수용되자 B씨에게 5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오라'고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6∼12개월의 재활 치료와 평생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정도의 신체적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9일 11시0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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