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당선무효…'재산신고 누락 등' 벌금형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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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벌금 500만원

"후보자 검증 기회 박탈…수사 과정서 관련자 회유 정황도"

이미지 확대 '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2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8.28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천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원 상당 증권, 약 5천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근저당권 채권이나 주식이 본인이 아닌 지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채권이 이 의원의 재산이 맞고, 이 의원 역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어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만연히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인 명의의 주식계좌의 주식과 채무 역시 자금 입금과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소유로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의원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2심은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과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어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0시5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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