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美 마두로 체포 논리, 北 김정은에게 적용 가능…中·러 오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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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 해군 이오지마함에 탑승 중이다"라며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갈무리) 2026.01.04.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 해군 이오지마함에 탑승 중이다"라며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갈무리) 2026.01.04.

이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체포·압송과 관련해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한 전례 없는 사태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고민하게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했다. 전통적인 주권면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라며 "국제질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탰다.

이 대표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 논리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오랫동안 유사한 범죄 혐의를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선례를 지켜보는 다른 강대국들의 오판이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자국의 법적 명분을 근거로 군사작전을 단행한 것을, 중국이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에, 러시아가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적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내일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유사한 논리를 들이밀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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