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임의 격리·연장…환자 신체의 자유 침해 판단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격리·강박할 경우 반드시 전문의 지시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하거나 이를 연장한 사건과 관련, 경기 소재 병원장에게 간호사 2명에 대한 징계와 함께 격리·강박 관련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례 전파를 당부했다.
앞서 진정인은 미성년자로, 지난해 8월 해당 병원에 약 한 달간 입원하는 동안 부당하고 과도한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자해 우려가 있어 진정인을 보호실에 격리했고, 상태가 안정된 이후 병실로 복귀시키려 했으나 잠들어 있어 스스로 깼을 때 병실로 돌려보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전문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임의로 격리를 시행했고 별도의 전문의 지시 없이 격리를 연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격리 시행 이후에야 전문의에게 사후 보고가 이뤄진 점도 드러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문의가 사후에 격리·강박 기록지에 서명하면서도 해당 경위를 파악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을 들어, 병원장 역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속보]美 "마두로 생포 작전, 12월 초부터 준비"](https://img1.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web.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