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500여편 결항사태' 인디고항공 경영진에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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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 공항에 착륙하는 인도 인디고 항공 여객기.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인도 정부가 항공기 수천 편의 운항을 취소, '항공 대란'을 일으킨 인도 최대 항공사에 역대 최고인 약 36억원의 과징금과 경영진 경고 조치를 내렸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민간항공국(DGCA)은 전날 인디고 항공에 245만 달러(약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인도에서 항공사에 매겨진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또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고위 임원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운영통제센터 수석부사장을 운영 관련 업무에서 해임하도록 지시했다.
DGCA는 인디고가 자사 운항 계획의 허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자사 조종사·승무원·항공기 등 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느라 운항에 필요한 적절한 여유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경영진의 "전반적인 항공 운항·위기 관리 감독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디고는 성명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이 "(당국의)명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신중하고 시의적절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초순 인디고는 정부의 새 안전 규정에 따른 운항 일정 마련에 실패해 약 4천500편의 운항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인도 전국에서 승객 수십만 명의 발이 묶이면서 항공 교통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공항이 아수라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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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현지시간) 인도 남부 벵갈루루 공항에서 인디고 항공의 운항이 줄줄이 취소됐다는 전광판 표시를 승객들이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인디고는 매일 2천300편가량의 항공편을 운항, 인도 국내선 시장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당국은 조종사·승무원의 휴식 시간을 늘리고 야간 비행시간을 제한하는 새 안전 규정을 2024년 초 발표하고 지난해 7월 1단계, 11월 2단계로 나눠 시행했다.
이에 에어인디아 등 다른 항공사들은 바뀐 규정에 맞춰 정상 운항했지만, 인디고는 새 규정에 따라 운항 일정을 짜는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과 계획 부족으로 운항 차질을 초래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jh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8일 14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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