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파행으로 130여명 교직원 임금 6억여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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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이사회 갈등과 파행으로 인한 대덕대학교의 임금 체불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전충청지역대학노조 대덕대지부(대학노조)는 최근 조합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학노조는 학교법인 창성학원과 임금협상 교섭 중 지난해 12월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더 이상의 교섭이 어렵다는 판단 속에 충남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결렬됐다.
노조는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대신 준법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면적으로 파업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쟁의권을 획득한 게 아니라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이사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준법투쟁을 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태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가 즉각 개입해 기능을 상실한 이사회를 정상화하고 임금 체불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임금 체불 사태 이후 교육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앞서 창성학원은 지난달 9일 이사회를 열고 추경예산을 확보해 교직원 월급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사 간 갈등, 회의장 이탈 사태가 속출하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파행을 맞았다.
이에 따라 교직원 130여명이 지난달 월급을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월급은 총 6억여원이다.
대학노조와 별도로 대덕대일반직원노동조합도 대전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학교 관계자는 "임금이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은 맞고 이사회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s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9일 15시3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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