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빼돌려 재고 바닥나자 '세관검사' 거짓말…회사임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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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운영자금 7억5천만원 횡령…'세관검사 중' 입간판 만들어 사장 속여

이미지 확대 횡령(CG).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횡령(CG).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농산물 무역업체에서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10년간 7억원 넘는 돈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농산물 무역업체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운영자금 7억5천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통신비나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운영자금 횡령으로 농산물 수입대금을 치르지 못해 재고가 바닥난 데 이어 거래처에 농산물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자 거짓말을 거듭하며 자신의 범행을 숨겨왔다.

A씨는 재고 현황을 알려달라는 사장의 지시에 "중국 수출업체가 농산물을 선적했으나 세관에서 통관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허위 보고를 했다.

또 사장이 직접 창고를 찾아 재고를 확인하려 하자 '세관 검사 중'이라는 입간판을 직접 만들어 창고 출입구에 세워뒀다. 그는 입간판과 함께 근처에 주차된 세관 로고가 붙은 차량을 촬영한 사진을 사장에게 전송, "세관 검사 중이라 창고에 출입할 수 없다"고 속였다.

이후 세관 검사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점을 의아하게 여긴 사장이 결국 창고를 방문하자 A씨는 재고 수량을 조작한 서류를 보여주며 운영자금 횡령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무 업무 등을 담당하며 10년에 걸쳐 7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업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액 규모와 피고인이 횡령을 감추고자 업무방해 범행까지 나아간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4일 07시3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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