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2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6.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0/NISI20250620_0001872817_web.jpg?rnd=20250620162243)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2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6.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SNS에 게시된 글과 관련된 김미나 의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지난해 10월13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향한 막말로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도당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창원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고발인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달라"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 김미나와 같은 인물이 공인의 지위에 이를 수 없다는 분명한 선례가 구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12월19일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막말과 관련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국민의힘 주도로 결국 부결 처리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해 논란을 일으킨 사안이다.
앞서 김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과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사진을 게시하고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나',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등의 막말을 썼다가 모욕 혐의 유죄(선고예유)가 확정돼 유족 측에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망언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발언은 유족이 아니라 민주당에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항소심은 오는 3월6일 서울고법 민사13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원고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 149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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