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편향성·저작권 침해 최소화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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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대가 인공지능(AI) 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하되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지난 1일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서울대는 가이드라인에 교육·연구 분야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AI의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활용을 장려하면서도 알고리즘 편향성이나 저작권 침해 등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교수자가 AI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학생이 교수자가 금지한 방식으로 AI를 사용하면 학습 윤리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AI를 활용한 경우 사용자가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AI가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을 강화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김주한 서울대 연구부총장은 전날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활용을 지원하는 데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있다"며 "책임 있고 창의적인 AI 활용 문화가 정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4시3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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