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인 줄 모르고 명품 등 매입한 전당포 업주,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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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업무상 주의의무 이행 않아"…벌금 200만원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고객이 넘긴 명품 가방 등이 장물인 줄 모르고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당포 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부산 부산진구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전당·대부업자 A(20대)씨는 B씨와 2022년 3월 소액 대부 거래를 시작했다.

당시 B씨는 휴대전화를 담보로 맡기고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90만원의 돈을 빌렸다. 약 2년간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리고 갚고 또 빌리고 갚길 총 22차례 반복했다.

소액 거래가 뜸해질 즈음 B씨가 대뜸 전당포를 찾아왔다. 그는 아버지가 준 물건이라며 시가 3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A씨에게 내밀며 팔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고가의 양주 7병도 전당 거래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950만원에 가방을 샀고, 주류들을 담보로 B씨에게 209만원을 줬다.

이같은 A씨의 행위가 문제가 됐다. 알고 보니 B씨가 넘긴 명품 가방 등이 B씨가 훔친 장물이었던 것.

A씨는 2024년 3~6월 전당포 업주로서 물품 실소유자와 매도 경위, 제품 출처를 살피는 등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B씨가 2년간 휴대전화를 담보로 소액을 빌릴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갑자기 고가의 물건들을 매입해 달라고 하고, 주류들을 담보로 차례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A씨는 이 물건들이 장물인지 아닌지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와 거래를 하며 신원확인을 했다지만 물품들의 출처와 소지 경위 등을 자세히 확인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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