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부담금, 연말정산시 자동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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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돼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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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돼 세액 공제액으로 자동 반영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서비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월 21만6천200원 한정)의 본인부담금을 낸다.

이 본인부담금은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기존에 서비스 이용자들은 활동지원 기관에서 명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연계됨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so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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