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벌금형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결
"음악 단과대를 종합대학 명칭으로 기재" 혐의
"총선 당시 여론조사 수치 왜곡해 홍보" 혐의도
![[서울=뉴시스] 지난 2024년 1월 9일 부산 수영구 출마 선언을 하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9/NISI20240109_0020187715_web.jpg?rnd=20240109121130)
[서울=뉴시스] 지난 2024년 1월 9일 부산 수영구 출마 선언을 하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부원장 및 공범 관계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장 부원장과 A씨는 지난 2024년 22대 총선 부산 수영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고자 후보자로 등록하며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년 9월~2009년 8월)'라고 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은 장 부원장이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Zuyd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에 속한 단과대학(Conservatorium Maastricht)을 중퇴한 만큼 공직선거법상 학력을 '주이드 응용과학대'로 기재해야 했음에도 거짓을 공표했다고 지적한다.
장 부원장은 선거운동 중인 2024년 4월 8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을 홍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1~2일 부산일보·부산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 여부와 관계 없이 누가 당선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서 장 부원장은 27.2%로 3위였다.
그럼에도 장 부원장은 자신에 대한 응답률이 85.7%로 3명 중 1위로 나온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 문항의 결과를 인용해 자신을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는 혐의다.
앞서 1심은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할 때 '교육과정 명칭'과 '수학기간', '학위를 취득했을 때의 취득 학위 명칭'을 쓰게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취지 등을 두고 판단을 달리했다.1심은 "(해당 조항은) 국내와 학제가 달라 유권자가 그 의미 및 교육과정 이수의 난이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 출신이라는 오인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정규 학력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학교명을 게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합대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채 하위교육기관만을 기재했다고 해 선거인들이 해당 후보자의 학력을 오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홍보에 대해서도 1심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문구만으로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라고 했다.
한편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 글로 인해 '막말 논란'이 일면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 지역구 공천을 취소 받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3위로 낙선했다. 지난해 5월 복당해 지난달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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