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이 5년 구금된 인도 무슬림 활동가 2명 보석 불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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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폭동 음모서 핵심 역할"…변호인단 "증거 없다"

이미지 확대 2020년 2월 인도 델리서 발생한 종교관련 폭동 부상자

2020년 2월 인도 델리서 발생한 종교관련 폭동 부상자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인도에서 종교 관련 폭동에 연루돼 5년 넘게 재판 없이 구금된 무슬림 학생 활동가 2명의 보석이 사법당국에 의해 거부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무슬림 학생 활동가인 우마르 칼리드와 샤르질 이맘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구금자 5명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했다.

대법원은 칼리드와 이맘은 당시 폭동을 부추기는 음모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 지연이 보석 승인을 위한 충분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칼리드와 이맘은 2020년 2월 인도 북부 델리에서 일어난 폭동과 관련해 당국에 체포됐다.

폭동은 2019년 시민권법이 무슬림 차별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항의하는 시위가 수개월간 이어진 끝에 일어났다.

폭동으로 53명이 숨졌고, 사망자 대부분은 무슬림이었으며 소수의 힌두교도도 희생됐다.

시민권법은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인도로 피신한 종교적 소수 가운데 무슬림 이외 종교 신봉자들만 시민권을 신속히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은 2020년 1월 시행에 들어갔다.

폭동 이후 수개월 간 경찰은 칼리드와 같은 활동가 등을 체포, 불법활동예방법으로 기소했다.

이 법은 과거에는 폭력적 반란 진압을 위해서만 이용됐지만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14년 집권한 이후 정적 제거용으로 주로 이용됐다고 AP는 전했다.

이 법이 적용된 이들은 재판 개시 전 구금될 수 있는데 대부분 무기한 구금됐고 종종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년간 갇힌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날 대법원에서 검찰은 칼리드와 이맘의 보석을 강하게 반대하며 당시 폭동은 인도의 대외 이미지 훼손을 위해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칼리드 등은 도발적인 연설을 하고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들이 폭력을 야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폭동과 관련, 유사한 사건으로 수십명의 무슬림이 구금됐으나 일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증거 제시 실패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칼리드와 이맘 사건은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반향을 일으켜왔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이들에 대한 구금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법적 보호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여러 차례 이들의 석방을 촉구해왔다.

인도 전체 인구 14억여명 가운데 힌두교도는 80%가량 차지하고 무슬림은 약 15%(2억명)를 점한다.

인도에선 모디 총리 집권 이래 무슬림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줄곧 제기되고 있다.

yct94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14시4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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