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 알선' 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항소심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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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의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사진=뉴시스DB) 2025.01.06.

[서울=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의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사진=뉴시스DB) 2025.01.06.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가 이모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후 3시에 진행한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씨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 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씨를 지난해 8월 구속기소 했다.

그간 이씨 측은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특검이 기소한 혐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고의 및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청탁 사이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대가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개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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