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행정심판위, 국선대리인 선임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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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80% 이하·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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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 시행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문제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인데 올해부터 행정심판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까지, 확대됐다.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이거나 전년도 영세 자영업자이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까지 확대됐다.

지원 대상자가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국선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도 기존 9명에서 12명까지 추가 위촉했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https://simpan.go.kr/)으로 하면 된다.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지하며,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을 대신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작성·제출 등 행정심판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윤진호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도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가 도민의 실질적 권익 구제를 돕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9일 09시5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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