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공구·보도블록으로 이웃집 대문·난간 부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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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알코올 의존 및 분노 조절 치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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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고물 보관 문제로 이웃들과 다투다 전동공구와 보도블록으로 이웃집 대문과 철제 난간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알코올 의존 및 음주 시 분노 조절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대구 동구에서 평소 고물 보관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떠올리며 보도블록 4개를 이웃집 대문에 던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이웃들의 철제 난간과 대문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주취 상태에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5일 12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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