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성 없어 허가 대상 아니라고 판단…판매 거래 취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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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서장이 사전 허가 없이 작품 판매 전시회를 열어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의 A경찰서장은 지난달부터 관내 한 카페에서 개인전을 진행 중이다.
A서장은 지인의 추천으로 총 35점의 미술작품을 3개월 일정으로 전시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판매 중인데, 문제는 이러한 수익 행위가 사전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경찰공무원은 영리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A서장은 별도의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서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혁신처의 영리업무 판단 기준인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성'이 없다고 봐 이번 전시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서장으로서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첫 전시회이다 보니 사려 깊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판매된 그림은 모두 거래를 취소할 예정"이라며 "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서장이 전시회를 진행 중인 사실을 이날 인지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겸직 금지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2일 22시2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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