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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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그의 아내가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파트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분양권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A경감을 지난해 6월 송치했다.
피해자 중에는 동료 경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경감을 횡령 혐의로, 그의 아내는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창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감찰에 착수했으나 A경감이 '처분은 아내가 했으며 (저는)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감찰을 중지한 상태다.
지난달에도 전북경찰청 소속 B경감 등 2명이 특정 기업에 투자하면 고금리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B경감 등은 현재 직위해제 됐으며, 전북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1일 21시2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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