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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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231명 중 출국금지 기간 연장자는 176명, 신규 금지자는 55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약 253억원이라고 도는 전했다.
전북도는 이들에게 출국금지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최종적으로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적용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면 체납액 전액 혹은 일부를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행정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13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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