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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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 남부시장의 한 점포에서 현금 1천600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80대)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수익을 점포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A씨는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액수와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7일 10시4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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