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중노위원장, '중노위 사유화' 사실로…노동부, 과태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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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전 위원장, ADR 출강 1천770만원 받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연구용역 부실 업무 처리, 출장비 과다지출 등 적발…기관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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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재임 시절 대안적 분쟁해결모델(ADR)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위법 행위 등이 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9일 노동부는 특정감사 결과 김 전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 여부와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된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1월 취임한 후 ADR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ADR은 노동 사건을 심판이나 소송이 아닌 화해·조정·중재 등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는 제도다.

김 전 위원장은 ADR 교육사업을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하며 스스로 출강에 나섰고, 사례금으로 1천770만원을 받았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 없이 강사를 선정해 강의료를 지급한 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DR 교육 용역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안서 평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연구용역 8건 중 6건의 연구자를 김 전 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선정한 부적정 사례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중노위는 또 충분한 추진계획 없이 1천만원이 넘는 4건의 정책연구용역을 하고, 연구용역의 객관적인 추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등 연구용역 검수 업무를 소홀히 한 문제도 있었다.

ADR 업무 추진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업무 수행이 적발됐다.

김 전 위원장은 업무 시간 중에 민간재단법인인 '분쟁해결지원재단' 회의에 13차례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노위가 2023∼2025년 매년 ADR 업무 활성화 등을 위해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 출장을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장과 직원 숙박비 등 186만원 예산이 과다 지출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김 전 위원장을 강사로 선정하고 사례금을 지급한 노동교육원 담당자에게는 징계 등 조치 통보했다.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 부서장과 사무관에게는 경고 조처를 내렸다.

중노위에 대해서는 ADR 관련 연구용역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수행을 했다며 '기관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중노위에 시정 및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ok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9일 06시0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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