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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13일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의무 대상"이라며 "제주도가 이를 누락한 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실천본부의 관련 질의에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은 손실비용 보전과 관련한 의무 부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며 이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인 실천본부는 제주도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없으면 주민 감사 청구, 또 감사 결과에 따른 요건을 따져 주민 소송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 해상을 잇는 국제 화물선 정기항로가 지난 10월 16일 개설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2회 왕복 운항(항차)했지만, 이 기간 선적 물동량 부족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이 총 7억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추세라면 칭다오 화물선 이용 손실 비용은 연간 67억원이지만 경제적 효과는 1억7천340만원이다. 제주도가 계획한 대로 연간 수출 물동량이 800TEU로 늘어나 손실 비용이 연간 45억원으로 줄어들어도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6억7천200만원 수준이다.
제주도는 칭다오 항로 운항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와 항로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운항 손실 비용을 선사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ko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3일 11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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