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하면 감점, 정규직 전환·부품 국산화하면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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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 부품 국산화 등을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신인도 감점 항목(-3점)을 신설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실질적인 낙찰 배제가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는 가점(+1점)을 부여해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독려한다.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에도 가점(+1.5점)을 주고,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달성한 중소기업에도 가점(+1점)을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계약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계약 체결 전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근거를 도입,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시도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
품질 관리 및 행정절차도 기업 친화적으로 유연하게 변경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조달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을 넘어 안전과 성장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깨면서 역동적인 조달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7일 11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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