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금고 실형서 감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게 해 조종사와 체험객 등 2명을 숨지게 한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30일 오후 3시 26분께 충남 보령시 옥마산의 한 패러글라이딩 소재 이륙장에서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20대 여성 체험객 B씨의 벨트 결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륙시켜 300~400m 상공에서 B씨와 조종사 C씨를 추락하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C씨의 벨트 결속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C씨 하네스에 장착된 다리 벨트가 결속되지 않아 몸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이륙 전 충분한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고 사업장에 안전 통제 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네스란 패러글라이딩에서 조종사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험 운영자로 안전 교육을 등한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하네스 결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 외에 달리 배상을 하지도 않았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합의 기회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조종사에게 안전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없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 측 역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조종사에게 개인적 당부를 넘는 수준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거나 당일 B씨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했다면 하네스를 연결하지 않은 채 이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유족에게 별도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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