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사고 현장 덮쳐 11명 사상…30대 구속 송치

1 day ago 2
[고창=뉴시스] 4일 오전 1시51분께 전북 고창군 고수면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73㎞ 지점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가 승용차를 견인하던 래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에 휘말린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돼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6.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4일 오전 1시51분께 전북 고창군 고수면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73㎞ 지점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가 승용차를 견인하던 래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에 휘말린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돼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6.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A(3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51분께 고창군 고수면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75㎞ 지점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사고를 내 1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선 사고 발생 30분 전 승용차 간의 사고가 있어 경찰과 소방대원, 견인차량 등이 사고 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처리 현장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12지구대 소속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기사 B(30대)씨가 숨졌고 중상을 입은 구급대원 등을 포함해 9명이 다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차량에는 '정속 주행 장치(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동작 중이었으며, 브레이크 페달 조작은 없었음이 확인됐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