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안 하고 화장실 썼더니 감금?"…카페 사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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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 "중재해 달라고 경찰 부른 것"

뉴시스=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온라인 글에 등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장의 반박이 소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온라인 글에 등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장의 반박이 소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카페에서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했다가 영업 방해로 신고를 당했다는 손님의 사연에 대해 가게 사장의 반박이 올라왔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일명 '카페 감금 사건'으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글에 대해 해당 카페 사장이 반박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해도 되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작성자는 가족과 경기도 의정부로 외출했다가 소변이 급해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지하 1층 화장실을 이용했다.

그는 "화장실 이용 후 약 2~3분 뒤 나오려 하자 카페 사장이 출구를 양팔로 가로막으며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없이 화장실을 사용한 것을 사과하고 90도로 인사해도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아이용 병 음료를 사려 했더니 (사장이) '무조건 커피를 주문하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카페 사장은 커뮤니티 작성자의 글을 전면 부인했다.

사장은 "손님을 양팔로 막아서지 않았고 추운 날 아이가 밖에 서 있다는 말도 들은 적 없으며 (손님이) 90도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님이 그냥 나가려는 거 같아 안내문을 손으로 가리키며 '화장실만 이용하는 건 안 된다. 주문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고 했다.

카페에는 '공중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손님 외 출입 금지', '고객님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 '적발 시 스낵, 물, 키즈 음료 등 결제 안 됨' 등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장은 "카페 화장실 바닥에 볼일 보고 그냥 가거나 휴지를 통째로 훔쳐 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많이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이날 해당 손님은 결국 3200원짜리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에 따르면, 손님은 음료 주문 뒤에도 카페 안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서 "인터넷이 하나도 안 무섭나 보네", "의정부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협박했다.

사장은 "주말이라 주문이 많이 밀려있는데 일부러 다른 손님들 들으라는 듯이 계속 고함을 쳐서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됐다"면서 "이 정도로는 영업방해 처벌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상황을 잘 중재해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불렀다"고 설명했다.

출동한 경찰은 양쪽 이야기를 들은 뒤 사장에게 손님을 돌려보내도 되는지 물었고, 중재가 목적이었던 사장은 그냥 보내도 된다고 답했다.

상황을 잘 매듭지었다고 생각한 사장은 "손님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해도 되냐'고 올린 글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그거 음료 얼마 한다고 그냥 좀 사주지, 볼일만 보고 가면 나 같아도 화나겠다", "음료 한잔 사 먹지. 제보까지 한 건 참 없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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