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야놀자·여기어때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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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인팩·인팩이피엠도 고발 요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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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하도급법 위반 협의로 인팩과 인팩이피엠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 '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피해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공정위 미고발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광고성 할인 쿠폰'을 입점업체(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환급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이에 두 업체는 작년 8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5억4천만원,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과 이 회사의 계열사인 인팩이피엠은 하청 중소기업에 대금 감액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대금을 미지급했다.

두 회사의 위법 행위로 하청 중소기업이 본 피해는 6억7천16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는 작년 9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7천600만원, 2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4일 14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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