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하려던 3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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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사건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영상=인천지검 제공) 2025.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사건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영상=인천지검 제공) 2025.11.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귀화자 A(38)씨가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8일 강도살인미수 및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귀화자 A(38)씨와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직구속된 중국 국적 B(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수억원의 대출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확인한 다음,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납치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살해한 다음 해외에 도주하려고 했다"며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해 차량을 보관하고 피해자를 제압하는 방법을 실험하는 등 범행을 방조하고 공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강도미수, 주거침입 등은 인정했으나 강도살해미수, 강도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강도 예비도 B씨에 강도 이행 준비만 도와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강도예비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도상해방조부분에 해서는 '범행 도구를 실험했을 뿐 A씨가 범행하기 전 자리를 이탈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들은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통역 없이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평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61)씨를 납치해 금품을 뺏은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범행 전 3개월 동안 C씨와 그 가족을 미행하고 냉동탑차 등 범행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매립지 임차를 시도하고 해외 도주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 강도살인 범행임을 규명해 A씨의 죄명을 강도살인미수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B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혐의가 드러나 직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범행에 앞서 금은방 운영자 D(59)씨를 최초 범행 대상으로 삼고 금괴 등을 강취할 목적으로 그를 미행하거나 전기충격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성능을 실험한 혐의(강도예비)로도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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