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내주 공개될듯…이르면 12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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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서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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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찰청 폐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일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올해 9월 간판을 내린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기능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뉜다. 2026.1.2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대한 설치 법안이 내주 공개될 전망이다.

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은 입법예고에 앞서 이날 오후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초안을 설명하는 비공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큰 틀의 기능과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중수청에 수사관 이외에 새로운 직제를 만드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추진단이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내용을 검토,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의 하나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문제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추진단은 이날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번에 입법 예고될 설치 법안이 아닌 이어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란 의미로, 2∼3개월 이상 후속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허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hapy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9일 11시0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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