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 지휘관계 아냐…역할 분담·전직 가능한 협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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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기존 검찰 조직과 무엇이 다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검사-수사관 체계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역할 분담과 전직이 가능한 새로운 수사 협력 모델이라는 입장이다.
1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 인력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경력이 풍부한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다.
중대범죄 수사의 특성상 고도의 법리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고려해 이원화된 구조로 설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관계가 과거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지휘·보조 관계와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두 직위 모두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으로서 동일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수사사법관에 배타적인 수사 권한이나 전문수사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수사를 완성하는 협력 구조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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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2026.1.12 cityboy@yna.co.kr
행정안전부 중수청설립지원단 관계자는 "과거 검찰 조직에서는 수사 검사가 지휘하고 수사관이 수사만 하는 구조였다면, 중수청에서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함께 수사에 참여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도 브리핑에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사법경찰관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어떤 업무는 수사사법관만 하거나, (수사사법관이) 지휘·감독을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수청 전체 인력을 약 3천 명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연간 처리 사건 수는 2만∼3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 가운데 수사사법관은 전체 인력의 약 1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역할 분담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향후 입법 과정을 거쳐 제도 시행 이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전문수사관의 전직 경로를 열어준 것도 차이점이다.
법안은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 체계에서도 수사사법관은 검사와 차이가 있다.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에 대해 징계에 따른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검사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의 최고 수위가 해임에 그쳐, 징계에 의한 파면은 허용되지 않는다.
파면은 공무원 직위를 상실한다는 점에서는 해임과 같지만,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이 더 길고 퇴직급여와 연금 감액 수준도 더 크다.
노 부단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인력 체계가 어떻게 나뉘느냐보다 수사를 잘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다"며 "그런 취지에서 설계한 것이지,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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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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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2일 18시1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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