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법관 10년 이상' 중 2명 선정
우선 현 영장판사 2명 임시로 지정…내달 9일 3차 전체판사회의
이미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일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
성에 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2026.1.12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현재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2명을 내란·외환죄를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두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내달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할 예정이다.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영장전담법관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결과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2명은 다음 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 정하기로 의결했다.
사무분담 이전에는 우선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둔다.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에 대해서는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한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지법 부장판사 이하 인사 발표(2월 6일) 후인 다음 달 9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날 판사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회의를 속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해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중앙지법 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마치지 못해 경찰로 넘긴 사건들도 기소 이후 사안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두되,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2월 23일부터 가동된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9일 20시15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