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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 승강기 공사 기간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11층에 거주하는 지체 장애 1급인 A씨는 2주간의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로 병원 치료 등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대체 이동 수단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아파트 측은 사전에 공사를 충분히 예고해 다른 장애인과 고령자는 양해했으며, 진정인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계단에 3층 간격으로 의자를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씨가 병원 등 일상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장소에 접근하지 못해 피해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측의 조치가 관련법이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파트 측이 보행이 불편한 입주자들과 공사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료품 전달, 건강 상태 확인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5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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