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A(2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께 제주시 소재 지인 B(20대)씨의 주거지에서 B씨와 그의 여동생을 둔기와 흉기 등으로 폭행하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동창 사이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범행에 앞서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이후 자신의 옷가지에 불을 놓는 식으로 방화를 했으나 진화됐다.
당시 귀가한 피해자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할 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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