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08/NISI20250108_0001745690_web.jpg?rnd=20250108113426)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 전업 주부 A(여)씨가 "1년 전 대기업 임원인 남편이 사립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두고 갑자기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다"며 "이혼하지 않고도 남편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남 보기에 부러울 것 없는 집안이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저의 평범했던 일상이 조각 나 버렸다"며 "남편은 '잠시 떨어져서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회사 앞 오피스텔로 가버렸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혼할 생각은 없는데, 남편이 처음 몇 달간은 생활비를 보내주더니 어느 순간 연락과 송금 모두 뚝 끊어버렸다"면서 "생활비를 달라고 사정해 봤지만 '어차피 곧 이혼할 건데 왜 지금 돈을 줘야 하느냐'는 반응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결국 아이들의 사립학교 등록금과 학원비, 당장 먹고살 식비는 고스란히 A씨의 몫이 됐다.
그녀는 "부랴부랴 직장을 알아봤지만 10년 가까이 일을 쉬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월급도 적어 생활비조차 턱없이 부족했다"며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을 하나둘 정리해야만 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참다못한 A씨가 "이혼은 나중 문제라도, 아이들 생활비는 줘야 하지 않냐"고 따지자, 남편에게선 "억울하면 법적으로 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에 A씨는 "아이들을 위해 아직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살기 위해 생활비와 양육비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현 변호사는 "혼인이 사실상 파탄돼 부부가 별거하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며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양료에는 단순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와 교제비, 그리고 자녀에 관한 양육비 등까지 포함된다"면서 "남편과 연락이 끊겼던 동안의 부양료 역시 미성년자 양육비를 명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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