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경남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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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용도변경 길 터줘…규제혁신 우수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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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기존 생활숙박시설이던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이 지난달 말 오피스텔(준주택)로 용도변경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지상 46층, 296실 규모의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2021년 5월 착공돼 지난해 10월 준공됐다.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들은 수년 동안 이 건물을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현행법상 숙박업 시설인 생활숙박시설을 실거주 주택용으로 쓰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시는 수분양자들의 집단 민원 등을 고려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지난해부터 이행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원래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면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시는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공공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기존에는 준공 전에 마쳐야 하는 기부채납도 이행담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준공 후에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줬다.

지구단위계획이 이같이 변경되자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측은 건물 인근 시 소유 부지에 110억원 상당을 들여 주차장 건물을 짓고 3년 안에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확약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했다.

용도변경이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수분양자들은 대출 규제에 따른 잔금 미납과 입주 차질, 주거용 불법 사용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창원을 비롯한 경남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도 덧붙였다.

시의 이같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례는 '2025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전국적으로도 기존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사례는 극소수"라며 "부서 협업을 통해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7일 15시5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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