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 알박기' 억대 합의금 뜯어낸 일당 구속기소

1 hour ago 2

이미지 확대 광주지검

광주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검 형사2부(김은경 부장검사)는 이른바 '알박기'로 개발행위를 방해해 억대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부당이득·업무방해 등)로 A(59)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토지개발 구역 내 철거 대상 건물을 임대·임차한 것처럼 꾸미고 무단 점거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건물에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공사 진행 상황을 감시하며 공사가 시작되면 현장에 승용차를 무단 주차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철거 공사를 방해했고, 결국 더는 공사 지연을 할 수 없었던 시행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의 범행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시행사는 8억원 상당의 추가 공사 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고, 공사업자들과 민사 분쟁을 하고 있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인들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해 표면상으로는 단순 업무방해 사건으로 보이던 사안이지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1일 18시29분 송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