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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취약 노령층의 신체·가사 돌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장기 요양 요원의 복지를 높여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처우 개선수당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부터 장기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 요양 요원에게 월 5만원의 처우 개선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철원군 소재 장기 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장기 요양 요원 230여명이다.
장기 요양 요원은 노인 의료 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장기 요양기관에 소속돼 노인의 신체·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이 해당한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는 지속해서 늘고 있으나, 돌봄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 등으로 부담을 안고 근무하는 실정이다.
전명희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이번 처우 개선수당 지급이 돌봄 현장에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4일 08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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