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거주자 대상…10년 미만은 월 12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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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서해 5도에서 10년 이상 거주해온 주민에게 주는 정주생활지원금이 20만원으로 2만원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에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특별한 희생을 고려해 월 18만 원씩 지원했던 정주생활지원금을 2만 원 인상해 매월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10년 미만 거주자는 작년과 동일하게 월 12만 원씩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이달 6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개정 등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약 8천명의 서해 5도 주민 중 3천500명이 이번 지원금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으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을 말한다.
이곳은 북한과 매우 가까워 국가 안보와 국토방위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해 5도는 안보 문제, 교통 불편, 의료·교육·문화·복지 등 생활 시설 부족으로 정주 환경이 육지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특히 2010년 있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군사 도발 등이 발생할 때마다 서해 5도 주민은 큰 피해와 많은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서해 5도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왔다.
정주생활지원금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행안부는 2011년 수립한 종합발전계획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다.
eddi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2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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