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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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2023년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50만원 상당의 포도를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하동군 공무원 A씨와 운반책 B씨, 전달책 C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9월 하동군 주민 20명에게 2만5천원 상당 포도 1상자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선물을 받은 주민들은 C씨가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하승철 하동군수의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 확보를 돕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 범행과 하 군수와의 연관성도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13시5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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