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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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 서산시는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다음 달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피해보상금 대상자는 지난해 관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대상 지역은 음암면, 해미면, 고북면, 운산면, 수석동, 석남동 등 6곳이다.
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월 3만∼6만원이다.
소음 대책 지역 전입 시기, 직장 위치 등 감액 요인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서산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서산시청 기후환경대기과에 등기우편을 보내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7일 10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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