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250억원 입금받고, 196억원 출금…법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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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박하영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캄보디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250억여 원을 입금받고 196억여 원을 출금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속한 단체는 2022년 7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국내에서 인터넷 게시판, SNS 등을 통해 조직원과 홍보책을 모집한 이후 이들을 독려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했다. 모집원들이 도착하면 비자 갱신 명목으로 여권과 휴대폰을 보관하고 대포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관리했다.
A 씨는 애초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2023년 1월부터 '모집책 팀장'의 역할로 근무했다.
박하영 판사는 "범죄로 인한 수익, 영업의 규모, 범행 기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진 귀국한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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