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공천·인사 청탁' 김상민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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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 건네며 공천·인사청탁 등 혐의

청탁금지법 등 2개 혐의 각각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소헌 기자 = 특검이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139만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상 종결 후 선고까지 한 달 내외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께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샀다.

김 전 부장검사에겐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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