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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평창군은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금으로 선납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연납 할인율은 5%로 전년도와 같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중 내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특히,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부담이 적고,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이전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돼 자동차세를 중복으로 낼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평창군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금이 부과된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군민께서 미리 세금을 내시고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5일 11시0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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