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선고…치킨·커피 등 16개 브랜드 유사 소송중
이미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이 곧 나온다.
피자헛 상고심 결과가 나오면 현재 대기 중인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상고심 선고 기일을 이달 15일로 정했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백억 원을 배상할 위기다.
지난 202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피자헛은 회생 절차를 밟았다.
피자헛은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필수품목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한국피자헛은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았다.
하지만 피자헛은 "가맹점 사업에 꼭 필요한 품목을 공급·관리하는 것은 가맹점주 영업을 위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적정한 유통 마진을 수취하는 것 역시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로 다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피자헛 1·2심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자 bhc치킨, 교촌치킨, BBQ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10개 넘는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비슷한 소송을 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외에 차액가맹금 소송이 16건 이상"이라면서 "피자헛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 다른 브랜드 소송도 멈춰있는데 상고심 결론이 나오면 다른 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5일 19시13분 송고


![[속보]뉴욕증시, '견조' 고용지표 발표 후 상승 출발](https://img1.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web.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