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유지·납품 편의 대가 금품 수수
협력업체 대표 등 약 8억원 뒷돈 혐의
法 "위법 수집 증거…증거능력 없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5.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25/NISI20240325_0020278560_web.jpg?rnd=20240325104541)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5.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2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과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고 남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모두 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검찰이 무관한 증거에 대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했다고 보고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검찰로서는 임의제출 의사의 범위를 초과하고 관련성이 없는 공소사실에 대한 정보를 임의제출로 압수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압수영장을 발부받고 취득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렌식 및 선별 절차에 서 전 대표 및 변호인이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참여권이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파생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며 모두 위법하다고 봤다.
다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금원 지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 이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 관계 유지 및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포함해 약 8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로부터 8000만원,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6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부터 현대자동차 상무, ICT 본부장을 지낸 뒤 2021년 현대오토에버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검찰은 지난 2023년 11월 서 전 대표의 주거지와 현대오토에버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서 전 대표는 압수수색 이후 사임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의 염려를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 2024년 3월 이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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