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도 월 10만원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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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증명하는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도 시행

(화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제도권 밖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올해부터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이 아동들의 존재를 증명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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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시는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는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시가 이번에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공적확인증을 소지할 경우 시 이주 청소년 지원 전담 기관인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지구별화성)의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민간 자원과 연계한 후원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제도가 미등록 아동의 실태 및 인원 파악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적확인증은 봉담읍 화성시민대학 내에 위치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 센터(☎ 031-224-1102)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이자 106만 화성특례시가 포용적 다문화 사회로 건강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수"라며 "모든 아동의 차별 없는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1시3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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