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 법인 미등록…와이원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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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배우 황정음이 21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 출석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08.2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배우 황정음이 21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 출석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08.21. [email protected]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설립 후 4년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았다. 지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9월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약 4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운영 중이다.

이날 와이원엔터는 "지난해 11월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통보는 수용 돼 양측간 전속계약은 종료됐다"며 "당사는 황정음의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향후 본 사안 관련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황정음은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중 약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훈민정음엔터는 황정음이 지분 100% 소유한 가족법인이다. 당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021년께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 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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