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면 찌른다" 흉기 협박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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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2.11 1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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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흉기를 들고 행인을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전 9시48분께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뒤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72)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들고 "여기로 못 지나간다, 지나가면 찌르겠다. 경찰에 신고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전 9시45분께 동구 율하동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배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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