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복역 출소, 또 성범죄…지인 10살 딸 강제추행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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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중 범행

보복 목적 허위 고소도

10년 복역 출소, 또 성범죄…지인 10살 딸 강제추행 기소

[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에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A(57)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5월 지인 B씨의 집 마당에서 그의 딸(10)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B씨가 자신의 아내를 3차례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자장치 부착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위 신고에 가담한 A씨의 아내(49)에 대해선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아내는 "B씨가 200만원을 편취했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하고 "또 다른 지인에게 5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고소를 한 혐의(무고)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지난해 10월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범죄 및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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