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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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녕=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녕경찰서는 신호수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 43분께 EV6 승용차를 몰고 창녕 성산면 국도 5호선을 달리던 중 신호수 역할을 하던 60대 작업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전신주를 세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다른 작업자들도 인근에 있었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당시 승용차 속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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